이사철을 맞아 매매계약, 전세계약, 이삿짐센터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법률상식의 부족으로 매매사기를 당하거나 사전 담보가 설정된 집에
부주의로 전세계약을 했다가 전세금을 몽땅 떼이는 경우도 많다.
그뿐 아니라 이삿짐센터/복덕방 중개수수료에 관한 시비도 이사철이 되면
더 극성을 부리는게 관례.
이사철에 대비한 법률상식과 요령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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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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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잔금치르기전 꼭 등기부 열람 ***
집을 사거나 전세들때 제일 먼저 유의해야 할 일은 등기부열람이며 관할
등기소에 가면 누구라도 떼어볼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집을 사고 팔때 검인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등기신청때 검인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은 상대의 주민등록을 확인한뒤 소유주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잔금을 치르기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 2주계약을 했는가를 확인
해 보는 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기예방법.
잔금지급이후엔 즉시 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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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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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여부 확인...가등기를 ***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입주당시까지 가등기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집에 대해서만 전세입주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고로 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가급적 피하는게 유의.
임대차보호법상엔 전세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으면 당일로 가등기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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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삿 짐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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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의 운송비는 교통부에서 인가한 요금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주들이 관인계약서를 사용치 않고 무허가업소를 사용치
않고 무허가업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반중의 이삿짐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허가업소를 택해서 서면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번호중 각국의 2424, 4444, 1234, 5555등은 대개 허가받은 이삿짐센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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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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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의 전출입신고는 법정기일내에 완료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다.
자동차소유자는 주민등록퇴거일로 계산, 24일이내(법인차량은 10일)에 새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국교생은 읍/면/동사무소에, 중/고생은 교육구청에
전학수속을 밟아둔다.
의료보험증과 대금청구지가 집으로 돼 있는 크레디트카드의 주소변경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