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으로는 여섯번째로 서통이 해외CB(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서통의 해외CB발행계획을 승인했다.
발행총액이 미화3,000만달러(액면발행)규모인 서통CB발행계약체결일은
12월7일이며 내년 1월중에 납입을 끝낼 예정이다.
서통CB의 표면금리는 고정금리부로연1.75%이내이며 전환가격은 발행계약
체결액 전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90-200%로 결정됐다.
서통CB의 만기일은 발행 15년후인 2004년 12월31일이며 발행후 1년6개월
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수 있다.
전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이다.
*** 원칙적으로 15년만기후 일시 상환방식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CB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5년만기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원금이 지불되며 만기전이라도 발행사측에서는 콥옵션 (93년1월
1일이후) 택스콜옵션 (세제변경에 의한 원천징수세 부가시)을 행사해
상환을 강제할수 잇으며 사채자도 발행 5년이후부터 폿옵션을 행사, 발생사
측에 상환을 요구할수 있다.
*** 한신증권, 고려증권등 4개사가 주간사 맡아 ***
이번에 발행되는 서통CB의 주간사회사는 국내의 한신증권 고려증권과
영국의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보스턴사가,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며
유럽시장에서의 공모를 통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통의 해외CB발행으로 해외CB및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액은 총2억2,000만달러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