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열린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국제수지위원회
협의에서 한국의 시장 개방과 무역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즉 한국은 국제수지를 이유르 수입을 제한할수 없게 된 것이다.
27일 GATT 국제수지위의 결정은 한국이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
하는것을 더이상 인정할수 없다는 소위 국제수지 졸업결정이다.
한국이 GATT 18조B항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은 547개(HS 10단위기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91년까지 273개품목의 수입개방을 이미 상시한바
있기 때문에 92년부터 97년까지 나머지 274개 품목의 수입을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
GATT국제수지위원회와 한국 대표단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예시중인 수입자유화 계획이 끝나는 92년부터 3년마다 2단계로 나눠 추가적인
수입자유화계획을 상시, 시장을 개방키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품목의 거의 대부분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를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국제수지회의에서 국제수지 조항 적용졸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10년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등 선진국은
5년이내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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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에게 남은 8년동안 수입자유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IMF 8조국(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철폐)에
가입했고 이번 GATT국제수지 졸업으로 이제 더이상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할수
없게됐다.
이는 외환 무역에 관한한 선진국과 똑같은 수준의 외환무역 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미국의 무역보복을 피하기 위해 91년까지 243개 품목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 들어 있는 품목은 수입자유화 되더라도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것을 고른것이다.
이 계획에서도 5,061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자유화에 따른 피해농가의
보상과 전업및 농업구조조정을 강구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농업을 살리는 일은 아닌것이다.
농업에 대한 피해보상과 같은 단기 대책만으로 수입자유화에 대비해서는
안된다.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농업구조개선책을 서둘러야 한다.
GATT 국제수지 졸업은 수입의 완전자유화이고 이는 곧 농축수산물
수입의 완전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래와 같은 안이한 자세로
대호할수는 없다.
농업은 다른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할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수지
흑자, 수입의 완전자유화가 농어민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수입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최상 8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다.
그러나 이기간을 십분 활용해야 하고 따라서 관계당국은 농업을 비롯한
우리산업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