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입시부정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등
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전 동국대이사장 황한수피고인(53), 총장
이지관피고인(56)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 심리로 중법정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