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이익배분기준 확정 발표 ***
재무부는 일절불허해 온 생명보험회사의 무상증자와 기업공개를 허용키로
확정했다.
재무부는 26일 생보사의 기업공개전 무상증자와 공개후 주주배당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보사 이익배분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 주주배당 내년부터 10-30% ***
종전까지 생보사 주주배당은 모든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해약하더라도
환급금을 줄수 있는 회사에 한해 허용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새기준에 따라
계약자보호정도(K율기준)를 감안, 10-30% 배당을 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주주배당은 올해 삼성생명 교보등 2개사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기존 3개 생보사가 모두 가능해지게 된다.
*** 재평가차익으로 무상주 발행 ***
또 재평가차익도 K율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10-30%까지 배분, 무상주를
발행할 수 있다.
계약자 보호정도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주주/계약자및 회사가 나눠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미실현이익인 재평가차익이 사외로 유출, 자칫 보험회사부실이
빚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 재평가 차익 분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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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K율) | 배분방법
| 주주 |계약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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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30%이내 | 40 % | 30% 이상
50% 이상| 20%이내 | 40 % | 40% 이상
50% 미만| 10%이내 | 40 % |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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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이익 주주배당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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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k율) | 주주배당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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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30 % 까지
50 % 이상 | 20 % 까지
50 % 미만 | 10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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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율과 순보험료 적립방식 >
순보험료방식은 보험사가 적립해야할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방식중의
하나다.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매년의 사업비가 균등하게 사용된 것으로 가정,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해약환급방식은 모든 계약자가 해약할때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다.
K율은 해약환급준비금 이상으로 쌓은 금액을 순보험료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액으로 나눈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