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소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부가세 과세특례적용
을 배제, 내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2%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에 대한 소득표준율도 대폭 인상하고 변태영업을 하는 카페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10%를 새로 부과할 방침이다.
*** 불로소득자 생활비 기준 과세 ***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생활비지출에 비례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세금을 매기는 "생활비
역산과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와 사치풍조를 추방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 26일 상오 열리는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휴일 축소 <>고가사치품에 대한 수입가격표시제 실시 <>
호화과시성 예식 억제 <>지역에 따라 호화유흥업소 신규허가및 건축허가제한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 호화/사치/과소비업소에 대해 11월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세금
포탈을 철저히 색출하고 소득표준율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