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채권시장활성화 돕게 ***
앞으로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또 수지차(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의 5%이상을 주택 투/융자재원으로
활용 해야하며 같은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및 출자는 각각 총자산의 5%이내로
억제해야 한다.
*** 수지차 5%이상 주택투융자 재원으로 ***
2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재산운용준칙 개정방안을 마련,
금융발전 심의회 보험분과 위원회와 보험심의회를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들은 주식(총자산의 30%이내)과는 별도로 총자산
21조3,139억원(8월말현재)의 20%인 4조2,627억원의 채권을 보유해야
한다.
8월말기준 1조8,288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보험사들이 2조3,339억원의
채권을 새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시에 채권을 총자산의 20%이상 매입할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산의 30%(작년기준 3조원선) 이상을 활용, 점진적으로
채권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 계열사 대출/출자 각 5% 제한 ***
같은 그룹회사에 대한 대출 및 출자를 합쳐서 10%이내로 규제하던
것을 투자5% 출자5%로 구분해 상한선을 설정,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따라 자기계열사 대출규모가 총자산의 5%가 넘는 삼성/대한교육
보험과 투자액이 총자산대비 7.2%(7월말현재)에 달하는 현대해상보험은
5%를 초과하는 투자및 대출을 줄여야 하게됐다.
이와함께 부동산취득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2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부동산투자한도는 총자산의 15%이내에서 10%이내로 내리는 대신
<>임대주택건설 <>도시재개발사업 <>사회복지사업등 공공사업을
위한 투자사업용 부동산은 총자산의 5%이내에서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 부동산 투자한도 10%내 규제 ***
신설보험사에 대해서는 본사사옥이나 주요지역에 사옥을 짓거나
매입할 경우네는 총자산의 15%까지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이경우
투자사업용 부동산은 살수없도록 했다.
보험회사 수지차의 5%이상을 주택 투/융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에따라
생보사등의 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훨씬 커지게 된다.
88사업연도중 보험회사의 수지차가 3조원에 달한 점을 볼때 매년
1,500억원 이상을 주택투/융자로 사용해야하는 셈이다.
이와함께 재무부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가 보유할수 있는
현/예금보유 한도는 생보사의 경우 자산의 10%, 손보사는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재무부는 보험사들이 은행 단자등에 예그을 해주고 이를 자기계열사에
우회대출하는 것을 막기위해 현/예금보유제한규정을 두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지 3년미만인 신설사와 외국사 국내지점 대한보증보험
대한재보험등은 현/에금보유비율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