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재무부장관은 25일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해 당장 세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으며 내년의 제2단계 세제개편때 다른 세금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근로소득세 논쟁과 관련,
이같이 말하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고 있어 자영사업자등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든가 봉급 인상분이 모두 세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등의
일부 주장은 현행 세법체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서 생긴 결과"라고 설명
했다.
**** 근로소득 실효세율 다른 소득보다 크게 낮아 ****
그는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는 교육비공제등 각종 공제제도가 도입
돼있어 전체 근로소득금액의 41%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비율인 근로소득실효세율은 3.23%
로서 다른 소득의 실효세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지난 연말의 세법개정후 봉급이 20%인상된 경우에도 월급여가
100만원이상인 경우(5인가족 기준)에만 세부담이 증가됐을뿐"이라고 말하고
"소득증가액 가운데 소득세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월소득 50만원인
경우는 5.1%, 100만원인 25.0%, 200만원인 경우는 31.4%로 봉급인상분이 모두
세금으로 흡수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초과징수세금 임금상승률 잘못 계상때문 ****
그는 "지난해의 세법개정으로 올해 임금이 21% 증가하고 제조업 취업인구가
6.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근로소득세수는 작년 거의 같은 수준인
1조3,900여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지난해 세입예산 편성때의
전망치보다는 약 4,700억원이 늘어난 것이지만 이러한 초과징수는 임금상승률
을 잘못 예상한데 다른 세수추계의 부정확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은 그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세금의 탈루가 많으며 이로인해
근로소득자들이 더많은 세금을 무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
"따라서 이같은 탈루가 없도록 세무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