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9개월만에 반덤핑조사 종료 ***
EC 집행위는 지난 88년 1월부터 진행해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
반덤핑조사와 관련, 덤핑 무피해 판정을 내리고 1년9개월만에 반덤핑조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25일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C집행위는 이 품목의 대EC수출이 증가
하기는 했지만 EC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를 찾을수 없었으며 이러한
덤핑 무피해 조사결과를 제소자측에 전달하자 제소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 EC관련 산업피해 입었다는 증거 찾을수 없었다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대EC수출이 84년 582톤에서 87년에는 2,949톤
으로 크게 증가하여 EC시장점유율도 높아졌지만 EC관련산업의 연간 매출액
역시 늘어났고 이 기간중 공장가동률및 고용측면에서도 증가세를 보여 한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EC관련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찾을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의 한국 관련 수출업계는 선경과 코오롱 2개사였는데 덤핑 무피해
판정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지속적인 대EC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EC
산업이 단순한 수입증가를 이유로 역외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남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안정적인 EC시장관리가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