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담당직원 부족, 사법권 없어 **
각종 산업안전 업무를 전문적 기술및 지식이 없는 일반근로감독관이나
행정공무원이 맡고 있는데다 기술직 산업안전요원은 사법처리권한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산업안전 업무관리 "형식적" **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42개 노동관서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과가 설치된 곳은 27개소뿐이며, 안전과직원은 141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수와 근로자수가 각각 729개 사업장, 4만3,312명에
달해 이들의 산업안전업무수행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기술직 24명에 불과 **
산업안전요원중 산업안전장치 위해위험 요인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술직은 204명(17%)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집단적 노사업무까지
관장하는 근로감독관 81명(57.4%)과 행정직실무원 36명(25.5%)이 맡고 있어
산업안전업무는 더욱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장의 산재방지 안전점검 결과 작업환경불량, 안전장치결여등
기술적 결함사항이 발견돼도 사업주 고발등 사법처리는 기술적 전문지식이
미약한 근로감독관들이 도맡고 하고 기술직은 시정조치 능력이 없어
점검만으로 그쳐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라는 것.
** 사업장 특성따라 안전요원 배치해야 **
노동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산업안전요원을 비기술직으로 보임하는 것은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말도되지 않으며, 제대로 할려면 대구에 전자, 전기직,
여수에 화공직 태백/영월등에 토목, 건축직, 울산/포항에 기계직 산업안전
요원을 배치하는등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술직 산업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엄청난 산재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에 기술적 174명 신규채용 **
노동부는 <>현재의 산업안전과 지원중 비기술직 117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그 자리를 기술직요원으로 메꾸고 <>내년중에 174명의 기술직요원을
신규 채용해 산업안전과가 없는 15개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며 <>근로감독관
직렬을 아예 폐기하거나 전기, 기계, 토목등 6/7급 기술직요원을
근로감독관에 포함시키도록 해 기술직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