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24일 법원과 검찰이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한 사건과 관련, 성명을 발표, "엄격히 지켜야 할 구속기간을
단 하루라도 어긴 이번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담당법관과 검사,
관계공무원들이 사후에 인신구속에 관한 문서를 허위작성한 위법행위는
법원과 검찰이 구속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사법기관의 위신유지와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차원에서 즉시
진상을 밝히고 철저히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