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기법완화 - 각종 병역특례규제법 통폐합 방침 ***
정부와 민정당은 그동안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군사기밀
보호법및 향토에비군설치법, 병역법등 9개 국방관계 법률안을 대폭 정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24일 결정했다.
향군법개정안은 현행 만35세까지로 돼있는 병과 단기하사관의 예비군
복무연한을 33세로 2년간 단축하고 만43세까지인 장교의 복무연한은 현행
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 당정, 법안정비 대학생모두 신검실시후 징집연기 ***
병역법 개정안은 현행 대학재학생에 대해 졸업 때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 만19세가 되면 일단 일괄적으로
징병검사를 받되 징집을 연기토록 하고 전역자에 대한 병역수첩을
폐지하는 대신 "전역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