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감사인선정이 대형회계법인에 집중돼 회계법인의 대형화 추세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거, 공인회게사의 감사를 받고 있는 4,023개 기업중 84%인 3,384개 사가 대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회칼을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A씨는 회칼을 소지한 채로 이 대표 주변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던 점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가 상사의 부탁으로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다고 보고 흉기 소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A씨는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으며 부평시장에 있는 유명 연마업체로 이동 중이었다.A씨는 경찰에서 "전철역에서 나와 연마업체로 가는 길에 사람이 모여있길래 잠깐 멈춰서 구경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서울 직장에서부터 인천 연마업체까지 모든 동선을 폐쇄회로(CC)TV로 분석해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장소를 들르거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가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을 정한 것으로 4호는 상속하는 사람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으로 판단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건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헌재는 유류분 제도의 자체는 여전히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1979년 시행됐다. 유언을 남겼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이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