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장설립제도는 기업을 시작하고자 하거나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업의욕을 저상시키고 기업활동에 비능률과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한 비난은 현행 공장설립제도가 비현실적인데다 아지화된 유관법률에
의한 규제가 중복적인 것이 너무 많아 결과적으로 기업활력을 오히려 제동
하고 있다는데 연유하고 있다.
때마침 들리는 바로는 정부와 여당이 이 잘못된 공장설립관련 제도를 대폭
간호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하니 고무적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현재 6개나 되는 관련법률들을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2개 특별법으로 통폐합하는
입법화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사하도록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여당이 추진중이라는 새 공장설립법안을 보면 종래 60여개 단계를
거쳐야했던 인/허가절차를 4단계로 대폭 간소화했을뿐 아니라 소요기간도
평균 3년 걸린 것을 1년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에 신설하는 공장
설립민원실에서 공업입지 승인, 이전신고등 절차를 일괄처리케 함으로써
여기저기 유관기관을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없게했다.
공장입지를 규제하는 57개에 이르는 법률, 공장설립에 관련된 27개의 법률,
공장설립등록까지의 60여개에 달하는 인/허가절차, 374내가 되는 구비서류
등으로 공장하나를 짓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1,256일이나 되는 시간을 소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660일 걸린다는 일본, 245일 걸린다는 대만에 비해 2배 내지 5배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기술진보와 짧아지고 있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크를
생각할때 공장의 창업에 소요되는 이러한 시간낭비는 대외경쟁면에서 우리
기업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쉬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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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을 쉽게 한것 이외도 새 공장설립법에는 주목할만한 몇가지 개선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무등록공장을 양성화 할 수 있게 한 점이고, 둘째는 영세공장의
건축연면적 하한을 2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한 점이다.
이는 두가지 모두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총 2만9,000여개 공장중 1만3,000여개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았으면서도 공업배치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서 무등록 상태로 가동해 왔으며
그로인해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었다.
그리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대상기업이 희망하면 공업단지
개발에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점과 공업단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입주
기업에 장기간 임대해 줄수 있게 규정한 점은 사업비절감과 공기단축에다
기업의 초기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합리적 조항이라 평가된다.
그밖에 현재 151개소인 농공지구를 오는 93년까지 350개소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농공지구
지정권한을 내년부터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지방공업의
육성에 지방의 재량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장부지확보의 좁은 문을
넓히는 규정으로 간주된다.
공장설립제도의 개선이 어떻게 보면 기업, 즉 자본에 대한 국가적배려 또는
보호라고 규정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새 입법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기업의 활력증대에 연결되는 기업여건의 개선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새 공장설립제도에 있어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공해방지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