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설립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공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와 민정당은 현재 수십가지 개별법률에 규정된 공업입지관련 법율안
을 정비 개편하고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추진키위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하고 23일 민정당에서 관계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 각종 인/허가 시-도서 일괄처리 ***
이날 정부와 민정당이 마련, 토론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자유입지의 경우 60개(공단의 경우 30개) 단계로 나누어져있는 공장설립
절차를 4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이를 위해 공장부지및 공장건설을 위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시/군및 도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 일괄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일정규모 이하의 자유입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승인만으로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하고 공업단지내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할때 공장설립
신고를 한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이 법률(안)은 공장설립과 관련,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을 경우
10개법률상의 24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 공장등록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