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안경사제도가 안경업종사자
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게 됐다.
22일 상오 서울 은평구 응암동 충암고에서 실시된 첫 안경사자격
국가시험에 응시 대상인원 1만 1,000여명중 14%인 1,536명만이 응시했다.
당초 응시원서 제출자는 2,206명 (응시대상인원의 20%) 이었으나 이날
응시자의 31%가 시험을 포기했다.
*** 안경협회등 시험거부 종용 ***
시험장 주변에는 대한안경인협회 (회장 김태옥. 45) 소속회원및 수원
동남보건전문대생등 300여명이 나와 응시자들에게 시험거부 동참을
종용했다.
안경인협회는 안경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경업소를 운영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법 제정직후 기존안경업 종사자 모두에게 자격증을 달라고
요구해오다 이를 철회하는 대신 6세 미만의 경우에만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하고 그 밖에는 안경업소에서 자동측청기에 의한 굴절검사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