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기업 세무조사계기로 규제 강화 **
은행감독원은 21일 여신관리를 받고있는 계열기업군소속 업체가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기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취득등에 대한 주거래은행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신관리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은행감독원의 방침은 대기업들이 공장신축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미리 알려지면 땅값이 치솟는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임직원
명의를 빌려줄 땅을 산뒤 소유권을 기업명의로 바꾸는게 "정해진 순서"처럼
통용돼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은행감독원은 또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은행은 부동산매입자금을 융자해
줄 수 없다고 지적, 이미 해외투자승인이 난 사업과 관련된 해외부동산
취득을 지원하기위한 대출도 일절 금지시킬 방치이기 때문에 이문제로도
논란이 일것같다.
** 적발되면 여신등 제재...감독원 **
은행감독원은 임직원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것과 관련,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대한항공 극동건설 효성물산등 4개기업에 대해
기업자금이 부동산매입에 사용됐다면 여신관리규정상의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감독원 방침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기업부동산거래관행은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이 로스앤젤레스의 힐튼타워호텔을 매입하는데 매입자금
1억7,500만달러중 1억4,000만달러를 외환은행에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해외부동산투자허가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신관리규정상
은행차입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는 없다고 지적, 대출을 해주지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토지 매입자금을 융자해 줄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19조3항에 "주거래은행은 여신관리
대상기업체가 차입자금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은행감독원은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또 무승인부동산취득을 한경우 여신관리시행세칙
제32조는 지체없이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상의 불이익으로는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대출금은 1년간 연체대출괴고금리를 적용하고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원화지급보증에 대해 1년간 지급보증료최고율의
1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칙 32조는 또 이경우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업체는 제재일로부터
6개월간 자기자본지도비율 미달업체로 간주,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시
자구노력비율을 높이도록 돼있으며 <>자기자본지도비율미달업체는
제재일로부터 6개월간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을 일절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있는 4개기업은 대부분이 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달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은행감독원이 제재를 가할 경우
제재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은 하지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실무시한 관치 반발...재계 **
그런데 전경련은 지난 9월 "토지공개념법률에 대한 의견"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기업이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하거나 취득사실을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할경우 사업계획이 사전에 알려짐으로써 매수지연이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 택지소유상한법에
규정한 사전허가제는 사후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