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인상...재형저축 가입대상 확대 ***
정부는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카바레 나이트클럽등 사치성유흥
업소에대한 특별소비세 (현재 유흥음식요금의 10%)를 올리고 <>신용카드및
백화점카드구매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재산형성저축 가입범위(현재 월소득
60만원이하)를 확대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 50대그룹 레저업 불허/수입품 가격표시제 ***
이 대책에는 <>5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관광 레저산업진출불허
<>신규유흥업소허가 억제 <>수입소비재에 대한 가격표시제등도 포함될것이
확실시 된다.
올해부터 자유화된 해외관광여행을 다시 일정 연령이상계층으로
제한하고 여권유효기간을 다시 일정 연령이 상계층으로 제한하고 여권유효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도 일부부처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을 것같다.
이같은 과소비종합대책은 지난11일 문희갑 청와대경제 수석비서관주재로
국세청장관 관세청장및 관련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12일 발표된 사치성소비재 제조 판매업자및 호화생활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청와대회의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재수입의 급증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종합상사등 100대
업체에 대해서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동향을 월별 점검, 소비재 수입을
자제시킬 방침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사치성 외제소비재에 대해 과소비억제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수입가격및 시판가격을
명시토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13-16%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고있는 모피의류 냉장고 세탁기 가정용
전기제품 영상재생용기기 정수기 피아노 사진기등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 15-20%의 기본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소세과세대상 소비재중 세율이 낮은품목및 행위에 대해서는 세율및
세액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특소세율(괄호안은 현행세율 또는 세액)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소비재와
과소비행위는 고급가구(10%) 고급시계(20%) 크리스털유리제품(10%)
특수화장품(10%) 모터보트요트(30%) 등의 품목과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등
유흥음식행위 (음식요금의 10%) 골프장 (1인1회 3,000원) 스키장 (입장
요금의 10%) 투전기시설장소이용(1인1회1,000원)등이다.
*** 신용카드 구매한도 축소 ***
정부는 또 과소비 유발금융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지난7월1일
한도를 줄였던 신용카드와 현재 한도규제가 없는 백화점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를 모두 축소시키기로 했다.
기업의 불건전투자를 막기 위해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관광 레저산업진출을 규제키로 했다.
이의 규제방법으론 여신관리규정상 업무용 부동산취득시 최저50%에서
최고 125%까지 돼있는 자구노력에 의한 자금조달의무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