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국가시험에 기존 안경인들 반발 ***
정부가 무분별한 안경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안경사제도가 첫 국가
자격시험을 앞두고 기존 안경업계의 반발로 시련에 봉착했다.
18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료기사법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안경사제도를
시행키위해 오는 22일 첫 안경사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안경업소
종사자들이 이 시험을 거부하는 등 집단실력행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내년 1월부터 안경사 고용 의무화 ***
기존 안경업소 종사자들은 기득권을 인정, 시험없이 면허증을 교부해
달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응시원수접수방해, 시험당일 시험장
입구에서의 시험거부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때문에 총응시예정자 1만1,000명 가운데 이날 현재 20%인 2,200명만
응시원서를 접수, 극히 저조한 응시율을 보이고 있다.
대한안경인협회는 <>기존 안경업소종사자에 대한 무시험면허증교부
<>굴절검사의 전면허용 <>안경조제 무제한허용 <>안경사만 안경업소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안경사제도가 이같이 시행초부터 시련에 봉착하자 안경인
협회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설득을 계속하는 한편 안경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새해 1월
1일부터 안경사를 고용하지 않은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