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복용하거나 피부에 접촉해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는
의약부외품및 화장품 (파마약)에 각종표시가 돼있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총57개 의약부외품및 화장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시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의약부외품의 경우 성분및 함량표시가
부실하거나 전혀 없는 제품이 31.6%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는 파마약의 경우는 92.3%가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