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민주, 공화당등 야3당은 17일 그동안 추진해온 80년 해직언론인의
보상 및 복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기
로 했다.
야3당이 마련한 해직언론인 특별조치법안은 문공부산하에 80년 해직 언론인
보상등 심의위원회를 설치, 해직언론인 여부를 심의/확인하여 해직언론인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원상복직을 원칙으로 하여 개인별 보상액은 해직일로부터
금년말까지의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보상액산출기간을 해직일로부터 금년말까지로 하고 국가가 보상
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해직언론인이 해직당시의 소속 언론사에 복직을 희망할 경우
해당 언론사는 그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통폐합
조치로 현재 존속하지 않을 경우 통폐합으로 신설된 언론사나 통폐합당시
동일한 제호로 복간된 언론사에 복직되도록 하고 있다.
복직자의 호봉은 해직기간중의 경력을 100% 인정하여 사정한 호봉을 부여
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