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광업용 토지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규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광구내에 채광시설 외에 선광/파쇄를 위한 건물및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물및 사택의 부속토지는 광구의 기준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
하는지요.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규정하는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
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