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총리 = 동의대사태와 관련한 진압경찰의 책임문제는 지난 9월말 부산
시경국장등 경찰간부 4명을 구속대학생의 변호인들이 검찰에 고발한 만큼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정부측이 공안정국을 유도하는 것은 있을수 없으며 국법에 위반되는
시안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따름이다.
6.29선언은 당시 민정당 노태우대표가 주도한 것이며 6.29선언과 관련한
갖가지 루머는 근거없는 조작이다.
검찰권행사를 정치적 차원에서 정부부처가 협의하거나 대야공작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한적은 결코 없었다.
최근 대학가의 북한 바로알기운동은 좌경용공화된 일부대학생 모임이 주도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선전물을 무비판적으로 탐독하고 북한연극의 공연을 시도하는등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정부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대처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갖도록 이념교육을 강화하겠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호화, 사치 과소비풍조등을 추방하기 위해 과소비유발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와 호화업소 증가규제등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차원의 범국민추방운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른바 5공비리 가운데 권력형 부조리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매듭지어
졌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비리 청산을 국회와 합의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보며 여야합의에
따라 정부가 조치해야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
총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지원단을 설치한 것은 지난해 국감에서
노출된 행정부의 답변준비부족과 경험미숙을 거울삼아 철저한 수감자세를
갖추자는 취지에 따른 조치였다.
자료제출 방해를 위해 구성했다고 보는 것은 오해이다.
소련등 동구권국가들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방정책
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현실을 인정하고
개방정책을 펴도록 설득하는 것이지 결코 북한을 고립화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다.
현역의원에 대한 수사사실을 언론에 흘려 야당에 누를 끼친일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박재규의원의 경우 정식 소환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소환한 것은 이미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수사지연에 따른 억측을 없애기 위해 전화로 출두요청
을 한 것으로 안다.
체제도전 세력이 폭력행위를 통해 국법질서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자수가 증가하는 사실을 인권문제와 결부
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지난번 퀘일 미부통령의 방한시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좌경세력의 확산은 고도산업사회화 과정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의 심화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는 상황적 요인과도 뗄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간 계층간 갈등해소에 역점을 두고 농어촌, 도시저소득
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등을 도입해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전력하고자 한다.
정부는 사회전반의 자율화추세에 발맞춰 각종 국민운동도 관주도에서 탈피,
민간주도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민운동발전연구회"를 구성, 국민운동의 민간주도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사회정화위를 폐지하고 순수한 민간조직인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를 조직케 하는등 민간차원에서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태호 내무 = 수배중인 이근안, 이승완씨등을 검거키 위해 수사전담반을
설치, 수사요원을 집중배치하고 있으며 조속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직사회기강이 한때 해이해졌으며 공직기강확립이 공권력회복의 선결과제
라는 인식아래 이의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
감사등을 통해 부정비리 공직자를 적발, 문책하는 동시에 정신교육강화와
비리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현행제도로도 충분하다고 보며 내년 지자제선거에서도
엄정중립을 지키겠다.
올해부터 91년가지 3개년 계획으로 경찰인력을 1만명 수준 보강하겠으며
내년부터는 경감이하 전 경찰관에게 매월 7만원의 경비요원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다.
<>허형구 법무 = 대검이 변호인의 접견권한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을 일부 의원들에게 제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실무자들이 보안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체험한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등을 검토 연구해 본 것이며 법무부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
김대중총재의 대북친서설 유포진상은 평민당이 서동권 안기부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켜 수사중인 만큼 조만간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보안사범에 대한 5공화국 마지막 2년과 6공화국 출범이후의 송치를 살펴
보면 86년 2,444명, 87년 1,525명, 88년 464명, 89년 8월말 현재 563명으로
5공화국 당시 1일 평균 구속자수가 5.43명인데 비해 6공화국에서의 1일 평균
구속자는 1.67명으로 3분의1에 불과하다. 6공이후 구속인원이 5공의 2배이며
3,000명에 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최병렬 문공 = 언노협의 언론노보는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 요구
하고 있는 단체 설립증명 서류첨부조항을 언노협이 지키지 못하고 있어 위법
간행물이며 이에따라 고발한 것이다.
언노협이 단체설립 증명서를 제출치 못하는 이유는 언노협이 노총에 가입치
않고 있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대로 설립신고서에 소속 연합의 단체명칭을
밝힐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홍구 통일원 = 현재 민주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은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민주화과정에서의 진총이 남북관계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9.28민족통일협상회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없으며 김일성의 신년사에
나타난 인민통일전선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만큼 관계개선에 성의를 보인
것이라 볼 수 없다.
대북 및 공산권접촉과 관련, 변화가 있을 경우 국회에 보고하겠으며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4당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