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날로 증가하는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세
구역에 개인컴퓨터(PC)를 의무적으로 설치, 보세화물의 반출입및 재고관리등
각종 업무를 전산처리토록 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현재 김포세관에서 시험운영되고
있는 통관업무의 전산화를 전국세관으로 확대실시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보세구역에서 전산처리되는 업무는 <>보세화물 반출입및 재고관리 <>장치료,
경비료, 작업료 처리 <>보수작업, 폐기, 멸각등의 관리업무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보세화물 관리의 전산화를 위해 내년 9월까지 보세화물
관리세칙을 개정하고 전산화되지 않는 보세구역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허보세구역 특허기준을 아울러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