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소비재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와 호화생활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호화생활자로 조사를 받게되는 사람은 <>한집에 여러대의 고급승용차를
갖고있는 사람 <>골프장회원권등 각종시설 이용권의 다량보유자 <>고급
사치향략업소의 빈번한 출입자 <>고급주택및 별장소유자 <>고가의 골동품
이나 귀금속 고급레저및 내구소비재구입 <>빈번한 관광 레저목적의 해외여행
<>해외유학및 사업을 빙자한 과도한 해외송금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 이미 28명파악 소득 추적...서영택 국세청장 ***
국세청은 이들 호화생활자의 생활정도를 파악,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
수준과 비교해 음성 불로 탈세소득을 캐낼 방침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요청, 사치성 호화생활자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이미 호화생활자등
28명의 명단을 파악, 이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업관련땐 법인도 조사 ***
서청장은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변칙적인 사전상속이나 증여행위가
없었는지를 밝혀내고 관계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금의 유용
여부를 가리기위해 법인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또 불요불급한 사치성소비재를 제조 판매하면서 과소비를
부추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통단계 추적조사를 실시, 폭리및 탈세분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 사치품제조 / 수입폭리 추징 ***
서청장은 특히 카펫 가구 전자제품등 고가의 외제품을 경쟁적으로
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수입가격의청과
합동으로 수입가격의 성실신고여부와 판매가격의 적정여부를 파악,
폭리부분을 세금으로 모두 흡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도 다수 조사대상에 포함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기업만이라도 사치성소비재를 수입 판매하는것을 자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