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이 대폭 규제된다.
1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해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
담보가 부족한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이용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관행을 강력히 규제키로
하고 이에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오는 연말까지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서민 - 중소기업 은행돈 이용에 큰 장애 ***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특히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 선호 경향이
기업들이 부동산 취득을 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말 현재 예금은행의 총 대출금은 23조5,551억원 (신탁부문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대출분 제외)으로 이중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
융자액은 전체의 42.7%인 10조4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대부분 부동산을 대출담보로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대폭 확대 방침 ***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각 은행이 자체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신용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심사 기준을 바꾸고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 등 신용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대폭 늘리기위해 은행이 동일기업의
주식지분중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전체 지분의 20%를 초과하여 대출
담보로 잡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관계 규정을 개정,
이같은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