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부도 5공 청산해야 한다 " 의견도 ***
*** 형사사건시 검찰 편애 여전 = 57.2%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내용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6공화국출범이래 사법부는 우여곡절끝에 대법원장이 새로 선출되고
대법원이 새로 구성되었다.
현재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의 조직, 제도운용이 오랜 숙원인
사법권독립과 사법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충분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하나.
1. 충분치 않다 61.5% (153명)
2. 그런대로 충분하다 35.0% (90명)
3. 잘 모르겠다 2.4% (6명)
4. 그렇다 1.1% (3명)
(2)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민주화라는 명제의 달성은 무엇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가.
1. 제도의 완비, 권한의 강화보다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려는 법관의
굳굳한 용기와 신념에 있다. 71.6% (184명)
2. 법관의 독자적인 인사권, 독자적 예산편성권의 부여등 과거 미흡했던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하는 것이다. 19.1% (49명)
3. 권력으로부터의 압력을 배제하는데 충분한 제도의 완비에 있다.
7.8% (20명)
4. 기타 1.5% (4명)
(3) 현재 4명의 변호사경력을 가진 인사가 대법관으로 진출한 바 있다.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의 달성이라는 차원에서 변호사의 대법관진출이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는가.
1. 대법관이 된 인사 개개인의 인격과 능력에 따라 다를 것이다.
65.7% (169명)
2. 그렇다. 26.1% (67명)
3. 변호사의 진출숫자가 적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7.0% (18명)
4. 기타 1.2% (3명)
(4) 만일 변호사의 대법관진출이 바람직하다면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적격이라고 생각하는가.
1. 실력, 인격외에도 헌법의식과 인권감각을 갖춘 분이어야 한다.
70.0% (180명)
2. 실력외에 인격, 덕망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7.6% (71명)
3. 자타가 공인하는 학구적 실력을 갖춘 분이 좋겠다. 2.4% (6명)
(5)대법원재편성 이후 법관의 인사는 법원행정처에 "인사심의관"이
신설되었고, 인사의 임용은 대법관회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졌다.
그렇다면 현재 법관의 인사는 과거보다 공정해졌다고 생각하는가.
1. 공정하려고 애쓰는 편이라고 느낀다. 58.7% (151명)
2.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18.3% (47명)
3. 잘 모르겠다. 15.6% (40명)
4. 그렇다. 6.2% (16명)
5. 현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등 기타 1.2% (3명)
(6) 사법부가 그 독립성을 의심받거나 신뢰를 잃는 것은 결국 "시국사건"의
재판에서 비롯된다.
시국사건이 양산되고 있는 6공하에서 법관의 자세나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1. 달라지려고 노력하는것 같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53.7% (138명)
2. 그렇다. 19.8% (51명)
3. 잘 모르겠다. 4.8% (12명)
4. 기타 1.9% (5명)
(7) 오욕에 찬 과거의 사법부에는 압력이 굴하거나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권력에 영합하였던 법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 67.7% (174명)
2. 그런 법관이 없다고 할수 없으나 극소수였다. 27.6% (71명)
3. 잘 모르겠다. 3.5% (9명)
4. 전혀 없었다. 0.8% (2명)
5. 기타 0.4% (1명)
(8) 그러한 비난을 받을 인물이 현재의 사법부에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 60.7% (156명)
2. 없다고 생각하나, 시국의 변화에 따라 생겨날수 있다고 생각한다.
27.6% (71명)
3. 잘 모르겠다. 9.3% (24명)
4. 현재는 없다. 1.6% (4명)
5. 기타 0.8% (2명)
(9) 현재의 사법부가 시국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거나 눈치를 보아가며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 소신과 정의감에 따라 재판하려고 노력하는듯 하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50.6% (130명)
2. 그렇다. 27.6% (71명)
3. 압력, 간섭에 굴하지 않고 소신대로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4.0% (36명)
4. 잘 모르겠다. 5.5% (14명)
5. 기타 2.4% (6명)
(10) 법관의 관료화및 권위주의적 자세는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에
또 하나의 장애라고 할수 있다.
현재의 사법부가 관료적 또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불식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가.
1. 그러한 노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52.5% (135명)
2. 노력하는 편이다. 37.3% (96명)
3. 과거보다 더 관료적,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낀다. 5.1% (13명)
4. 잘 모르겠다. 3.9% (10명)
5. 기타 1.2% (3명)
(11) 현재의 사법부는 피라미드적 계급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부장
판사제는 과거에도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법관의 서열화, 계급화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 법관의 계급구조는 사법민주화에 장애가 되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4.1% (139명)
2. 법원도 조직사회이므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42.4% (109명)
3. 잘 모르겠다. 1.9% (5명)
4. 기타 1.6% (4명)
(12) 만일 법관의 계급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를 개선할 대안은
무엇인가.
- 이 질문에 대해서는 "법관과 변호사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판사
보제도의 신설" "지법부장, 고등부장 직제 자체를 아예 없애 승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고 각 부의 구성원중 가장 선배가
재판장의 역할을 하면 그만이다"는등 각종 답변이 나옴.
(13) 사법부가 위헌법률심사권을 빼앗긴(?)이래 오랫동안 법원/법관의
헌법감각은 무디어졌다고 할수 있다. 현재의 법원/법관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제원칙과 정신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가.
1. 타당성에 젖어 별로 그러한 노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51.0% (131명)
2. 비교적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43.9% (113명)
3. 잘 모르겠다. 2.4% (6명)
4. 그렇다. 1.9% (5명)
5. 기타 0.8% (2명)
(14) 현재 법원이 보석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1.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78.6% (202명)
2. 잘 모르겠다. 12.0% (31명)
3. 그렇다. 6.6% (17명)
4. 과거보다 더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졌다. 2.4% (6명)
5. 기타 0.4% (1명)
(15) 보석허가는 청구후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관행아닌
관행으로 되어왔다. 이러한 관행은 보석허가를 은전으로 생각하는 한
단면의 표현인데 현재도 여전하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 84.4% (217명)
2. 잘 모르겠다. 10.1% (26명)
3. 그렇지 않다. 5.5% (14명)
(16) 구속적부심사는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68.5% (176명)
2. 특히 절도범의 경우 엄격한 이유를 모르겠다는등 기타 21.0% (54명)
3. 비교적 잘 허가되는 편이고 나아졌다. 10.5% (27명)
(17) 구속영장의 발부요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으며,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현재 법관의 구속영장의 발부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정신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 구속을 응징으로 보고있는 것 같고, 검사의 청구에 대한 견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72.0% (185명)
2. 시국사건의 경우에는 남용한다고 생각한다. 15.2% (39명)
3. 잘 모르겠다. 2.7% (7명)
4. 기타 0.4% (1명)
(18) 구속영장의 발부시에 법관의 피의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 피의자나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60.7% (156명)
2. 절대 필요하다. 30.7% (79명)
3. 필요하지 않다. 5.8% (15명)
4. 잘 모르겠다. 2.4% (6명)
5. 기타 0.4% (1명)
(19) 압수수색은 강제수사방법으로서 구속에 못지 않게 인권침해요인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어 인권탄압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던 탓으로 법원이 영장의 자동판매기냐는 혹독한 비판까지
받아왔다. 현재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는 과거에 비하여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1.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56.8% (146명)
2. 잘 모르겠다. 18.7% (48명)
3. 시국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용되고 있다. 15.6% (40명)
4. 많이 달라져 엄격하고 신중해졌다. 7.0% (18명)
5. 기타 1.9% (5명)
(20) 현재 법원의 양형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1.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61.1% (157명)
2. 일반형사사건은 별문제가 없으나 시국사건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17.1% (44명)
3. 잘 모르겠다. 15.2% (39명)
4. 그렇다. 5.8% (15명)
5. 기타 0.8% (2명)
(21) 1988년도 사법연감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무죄선고율은 0.02%에 머물고
있다. 법원의 주장과 입증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1. 여전히 피고인측에서 완벽한 무죄입증(?)을 해주지 않는한 타협적 판결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72.7% (187명)
2. 과거에 비해서 노력하는 편이다. 17.9% (46명)
3. 잘 모르겠다. 7.8% (20명)
4. 과거보다 진지해 졌고 과감히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1.2% (3명)
5. 기타 0.4% (1명)
(22)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의 재판진행태도나 실체적 진실발견파악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1. 여전히 수사기록중심의 재판이며 검찰의 편에도 여전하다고 본다.
57.2% (147명)
2. 업무량의 폭주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 32.3% (83명)
3. 잘 모르겠다. 6.6% (17명)
4. 진지하고 적극적으로서 긍정적으로 본다. 3.9% (10명)
(23) 민사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재판진행태도나 언사등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1. 일부 법관은 공정/관대한 편이나 전체적으로는 과거와 마찬가지다.
69.2% (178명)
2. 과거와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 14.4% (37명)
3. 그렇다. 11.7% (30명)
4. 잘 모르겠다. 4.3% (11명)
5. 기타 0.4% (1명)
(24) 6공화국사법부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나온 부분만을 추려보면)
<>임관된 판사의 자질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면밀히 조사, 과감한 자체
정화를 계속해야 한다 <>법관증진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변호사경력 10년이상인 자라야 재야적, 민주적, 인권홍호적 정의감에
이른다. 대폭적 인사교체가 뒤따라야 한다 <>법관의 권위주의와 일반직원의
횡포를 시정할 것 <>현제도하에서 주문을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수 없으므로
주문사항이 필요없다고 본다 <>상고허가제도 폐지 <>사법부도 5공청산을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법해석에 신중을 기하라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일 뿐만아니라 무비판적인 여론및 무질서한 저널리즘
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현 대법관및 간부들의 적당주의및 타협주의
배제 <>구속영장의 남발방지 <>좀더 투철한 인권의식과 실체적 진실발전에
노력해 줄것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