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건에 해당지역 총면적 1,183만평 ***
택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81년초이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등이 택지개발 적지로 선정, 건설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농림수산부등 정부관계부처및 기관의 반대때문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87건에 해당지역의 총면적은
1,183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및 지방자치단체 공동반대 50건 농림수산부등 기관 반대 39건 ***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다른 기관들의 공동반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좌절된 사례는
50건에 달했으며 농림수산부 단독 또는 농림수산부가 포함된 다른 기관들의
공동반대로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39건이었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국방부가 반대한 사례는 9건, 환경청이 반대한
경우는 5건, 산림청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4건이었으며 건설부가 사전에
주택부족률이나 택지수요등을 감안, 지구지정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도 4건이나 됐다.
*** 택지개발사업 직접 하겠다...건설부 당국자 ***
건설부 당국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반대한 주된
이유는 택지개발사업을 주공이나 토개공에 맡기는 것보다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며 농림수산부는 반대이유로 신청대상 토지중 농지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군사시설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환경청이나
산림청은 주로 환경 또는 산림보호 차원에서 반대했다.
한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정되지 않은 사례를 사업
시행자별로 보면 토개공 48건에 676만3,000평, 주공 38건에 503만평이었던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가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1건에 3만9,000평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