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개인자본에 의한 영리기관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공익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키로 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10일 보사부가 마련중인 의료발전종합대책시안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인정, 의료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의 27%에서 공공법인이나
학교법인과 같은 수준인 10% 선으로 하향조정하고 보험진료비에 대한 소득
표준율도 현재 11.5-15.8%에서 10%선으로 대폭 축소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 의료의 질적저하 우려 없애기 위해 ***
이같은 보사부 시안은 지난 7월부터 전국민의료보험세 실시로 의료기관인
수입이 평균 15%이상 줄어들고 있고 이에따라 의료의 질적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시안은 또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법인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출연기부금도
손비로 인정하고 의료법인인 병원의 의학연구비도 의과대학이나 지방공사
병원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의료법인 전환때 세제/금융 지원 ***
이 방안은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때는 양도소득세/등록세/
취득세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병원의 노사분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원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 병원의 노사분규를 공공기관의 분규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각 전문의가 한 장소에서 개업하도록 하여 사실상 종합병원효과를 내는
집단개업제도도 적극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