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대도시의 도심에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공공건물/대형빌딩/
예식장/호텔등을 신축할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이들 시설물에
대해 적용해 왔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강화, 평가대상지역을 종전 서울/부산
등을 비롯한 15개시에서 38개시로 확대키로 했다.
*** 교통부, 내년초 시행, 개선명령 불이행땐 처벌 ***
또 관할관청이 건축허가가 난 후에 실시하는 평가절차도 개선, 건축허가에
앞서 해당시설물이 도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
하고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처벌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도시교통촉진법규정(제3조)은 전주/마산등
대부분의 중소도시를 의무평가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이들 중소도시의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미 건축허가가 받고 공사를
시행중인 상태에서 뒤늦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사업주가 개선요구를 불이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신부용)에 용역을 의뢰, 교통
영향평가대상지역확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시행령개정을 추진, 빠르면 내년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 대상지역 = 현행 도시교통촉진법은 상주 인구 100만명이상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권역을 이루는 지역(광주)등 9개도시
는 의무적으로, 인구 30만명이상 100만명이하의 도시도 교통계획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광주 대전 부천 안양 수원 성남)은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교통부는 이 조항을 개정, 의무평가대상도시의 인구기준은 100만명이상
에서 30만명이상으로, 교통계획 필요때 평가대상도시의 인구기준을 30만명
에서 10만명으로 각각 하향조정할 계획.
이에따라 의무평가대상이 되는 도시는 기존의 서울등 9개도시외에 광주
대전 부천 안양 수원 성남 울산 전주 마산 제주등 총 19개 도시로 확대된다.
또 종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던 포항등 상주인구 10만명이상인 19개도시도
교통계획 필요때 평가가 실시돼 총 평가대상 도시는 기존의 15개에서 38개
도시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