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기업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방안이 부당한 조세부과를
가져오는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 과세형평상 불소급원칙에 어긋나 선의 피해자 가져올수 있다 주장 ****
상의는 10일 기업부동산 과다보유억제대책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통해 현행
정부개정안은 취득후 6개월(공장용지와 매매용 부동산은 2년, 기타 나대지는
1년)동안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해주고 유예기간이 지난해후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차입금이자등을 취득시점까지 소급,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과세형평상 불소급의원칙에 어긋나고 선의의
피해자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산출할때도 현행 개정안
같이 지방세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업배치법을 적용, 5년이내의 증설계획
분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업무용 요건 완화 요청 ****
이와함께 연수원, 임야, 예비군훈련장, 야적장, 골재채취장, 목장용지,
운동장, 염전, 자가용전용주차장등 업무용으로 위장하기 쉬운 토지들을 대상
으로 정부가 업무용의 요건을 강화했으나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고
업무용 요건을 완화해주는 한편 차입금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법인에게
이들 토지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도록 한 조치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