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개정추진 내년부터 시행 ***
건설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토지수용관련업무가 내년부터 투지
공개념확대도입으로 폭주할것에 대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설운영하고
피수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토지수용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토지공개념 도입등으로 업무 크게늘듯 ***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량은 200만가구
주택건설등 대규모 공공사업이 증가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으로 토지관련 심판기농이 추가돼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
이에따라 건설부는 피수용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재 비상설기구인 중앙토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관련제도도
대폭 개선하는 개편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행정소송에 앞서 보상금다툼만을 위한 당사자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자투리땅 매수도 지금까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수용재결때만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앞선 협의매수때
사업시행지가 스스로 판단, 매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탁제도를
현행 소유자 주소지공탁에서 토지소재지 공탁으로 개선, 토지소유자
주소지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호리를 상설화할 경우 1급상당의 상임위원
2명과 심의관(2-3급), 조사관(4급)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방침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량은 지난77년58건에서 82년엔 99건,
87년 300건, 88년 360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