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 징수액을 현행 배럴당 3달러
에서 2달러33센트로 67센트를 인하, 7일 통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10월중 도입예정 원유가가 현행 유가 반영 기준일
배럴당 15달러70센트보다 51센트 높은 16달러21센트로 전망되고 환율도
현행 달러당 671원50전에서 674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만큼
유가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석유사업기금 조정을 통해 흡수/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