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시한이 3개월임에도 서울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중 128건이 6개월이상 장기미제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이 6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들중에는 특히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88.10.
20), 무고 (88.12.16), 직권남용(88.8.26), 내란음모(88.12.20)등 고소사건
4건이 포함돼 있으나 검찰측은 처리예정일을 "미정"으로 잡아놓고 있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김영삼 총재, 이근한 경감가건은 월내처리 ***
검찰은 그러나 지난 1월11일 접수된 전경기도 공안분실장 이한안씨의
독직폭행고소사건과 민정당 이강훈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
(업무상횡령) 고소사건및 민주당김영삼 총재의 4건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예정일자를 모두 이달말까지로 잡고 있어
수사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이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피의자나 고소인 또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혐의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까다로운데다 사안자체가 복잡하고, 피고소인 대부분이
정치현안과 직결돼 있어 수사를 거의 방치해온 인상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