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칙규정등 체계화...감독원 **
증시규모의 팽창과 함께 공개기업의 급증등으로 내부자거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증권계에서도 이에대한 규제대책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있다.
이와관련, 정춘택 증권감독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작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증권계도 국제화 앞두고 시급 보완 주장 **
이날 대우경제연구소는 "각국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내부자거래제도의
개선안"이란 보고서에서 국내 내부자거래 규제조항이 국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증시의 국제화를 앞두고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증권거래법조항에 분산규정돼있는
내부자거래 관련규정을 한데모아 독립된 규정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그내용도 내부자의 범위, 내부정보의 규정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규제대상 임원/주요주주로 축소해야 **
이보고서는 특히 내부자거래의 미연방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법규가 규제
대상자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일의 경우처럼
단기매매금지대상자를 임원및 주요주주로 축소하고대상증권을 현재의
주식만 해당회던 것에서 전환사채등 모든 상장증권으로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춘택증권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의 내부자거래및
시세조작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일어나고있는데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해 증권거래법상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세무조사등 자금출처조사 **
현행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작을 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정원장은 불공정거래벌칙강화를 추진하면서 국세청과 협조, 부당이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원장은 지금까지 소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주로적발되어왔다는 일부의
비판을 수용, 앞으로는 대규모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색출해
나겠다고 말했다.
정원장은 이와함께 감독업무의 전산화를 앞당겨 추진하고 검사요원을
보강, 감독원의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