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4일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도시지역과 소득등에 있어
격차를 보여온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
논의, 이번 정기국회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과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기금관리설치법안>을 제출,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농어촌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예고 되고 있다.
*** 농지규제 풀어 농어민 전용 가능케 ***
정부와 민정당이 한두가지 이견을 보인 사항을 제외한 농어촌발전대책의
가장 큰 내용은 현재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여 사실상 벼농사
이외의 다른 경작이나 전용을 금지해온 농지규제를 풀어 필요한 경우
농어민의 희망에 따라 이를 전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식 농수산부장관은 이날 당정회의가 끝난후 국회에서 보도진에게
"그동안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민의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축사나 창고등의
시설조차도 설치못하도록 했을뿐아니라 산비탈에 위치한 농지에 인삼마저도
심지 못하게 해 농민들의 불만이 컸었다" 고 말하고 " 새로 마련한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안에 따라 그동안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묶여있던 이들
농지에 소득작목재배, 양어장설치등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생활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농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농지관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고 밝혔다.
*** 택지부족, 공업용지난 해소 길 트여 ***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단한평의 땅도 농민이 마음대로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환경보호구역>외에는 농민이 대체작물을 제배하거나 양어장을 만들어
전용/전업할수 있도록한 것은 물론 택지와 농공단지 심지어 공업부지로서도
활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는데 법안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광역화돼가고 있는 도시계획지역내에 산발적으로 있는
농지나 산간에 있는 농지를 농업구역에서 해제함으로써 택지부족현상과
공업부지난을 해소할수 있는 길도 개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일본, 대만서는 지난 60년대말부터 허용해와 ***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이미 지난 60대 말부터 농지에 최적한 우량농토나
계속 보존해야할 집단화농토는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계속 영농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생산기반 시설과 농지집단화 사업, 사업농
육성과 함께 일반용도로의 이용을 허용해 오고 있다.
이들 절대및 상대농지의 전용여부는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이 수립/시달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도지사는 도계획을,
군수는 군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 주곡의 과잉생산 억제방안...정부 - 여당 ***
따라서 일정 ha 이상의 절대농지는 농수산부장관이, 일정 ha 이하의
절대농지는 각도지사가, 그이하의 ha은 군수가 풀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지를 활용할수 있도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남아도는 쌀문제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농지의
일부분을 일반용지로 전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곡의
과잉현상까지 억제할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 여당이 이를 채택했다고 볼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 여당은 이날 확정한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 설치
법안도 농업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농지 실제경작자에게 농지분배 기능 수행 ***
우선 농어촌공사는 현재의 농어촌개발공사를 확대 발전시켜 부재지주의
농지와 이농민의 농지를 사들여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 저리로 분배하는
기능을 맡김으로써 농지의 왜곡현상을 시정한다는게 정부 여당의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농의 경우 농지를 도시주민들이 구입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농지가 부재지주들의 투기 대상화함에 따라
공개념을 골간으로 하는 토지정책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위해 우선 5,000억원의 규모로 농지관리기금을 설립하고
오는 93년까지 이 규모를 2조원으로 늘려 부재지주의 땅과 이농민들의 농지를
사들여 이를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농지소유 왜곡현상 시정 - 기업농 육성 방안 ***
농어촌공사가 노리고 있는 효과는 경자유전의 정신을 확립하는것 외에도
영농규모를 대규모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공사는 시도단위에만 있는 농어촌개발공사의 하위조직을 군단위에까지
확대해 농업용수개발과 영농어지도등의 업무를 맡김으로써 농어촌발전의
첨병역할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민정당의 정책관계자들이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와 민정당은 농지소유의 왜곡현상을 시정하는 동시에 기업농을
육성한다는 의지를 두 법안에 담고 있다.
*** 농민들의 기업농에 대해 세제 지원 ***
기업농의 경우 정부는 세제혜택은 물론 각종지원을 통해 영농의 규모화도
아울러 도모한다는게 이번 법제정의 정신이라 볼수 있다.
그러나 기업농의 경우에도 경자유전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농민외에는
참여를 절대 규제한다는 입장이며 농민들만의 기업농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은 말할것도 없고 세제금융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게 당정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재벌기업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민이
소외의식을 갖게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영농의 기업화와 대규모화
과정에서 일반의 기대와 예상을 엎는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는
정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노대통령의 농어촌 종합대책 마무리 성격 ***
이날 당정에서 부분적인 이견은 있었지만 대체로 법안에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지난 4월28일 노태우대통령이 밝힌 농어촌종합대책은 일단
여권차원에서는 마무리지어 졌다 할수 있다.
앞으로 민정당은 이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농어촌이 제도의 부재에서 낙후되고 소외됐다기 보다는 기본철학의 부재에서
야기됐다는 인식에서 제도와 함께 철학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