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현행 광고규제제도는 광고주 매체 광고대행
업자등에 의한 자율적규제가 매우 미흡하고 정부나 소비자단체에 의한 타율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
법등 각종 규제의 강화와 함께 광고내용을 자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국
기구의 설립을 적극 추진키키로 했다.
이를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연내에 건강, 미용식품 및 의약품등 생명과
신체안전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방문판매
여행 금융 구인 부동산광고등 특수분야 광고에 대한 규제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 지난해 77건 허위과장광고 적발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함께 지난 1년간 자체광고감사위원회를 설치, 신문
잡지 팸플릿 전단등의 광고내용에 대해 심의한 결과 77건의 허위과장광고를
적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및 관계부처에 통보, 제재를 요청했었다.
보호원이 밝힌 과장광고사례에 따르면 건강식품류의 경우 상어간 농축식품인
스쿠알렌이 "10년째 고생하던 간경변도 말끔히 치료해준다"고 표현하여 마치
질병치료효능이 있는것처럼 과대선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과장광고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여서 모냉장고 제조업체는 "한번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라며 실현 불가능한 아프터
서비스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모자동차회사는 새 차종을 선전하면서 "최고의
성능, 최상의 안전도, 한 차원 높은 컴퓨터기능"이라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등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