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을 기정기탁하면서 규정을
초과하는 액수의 자금을 기탁했다는 지적이 30일 국회내무위 중앙선관위
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 한국화장품 자본금 9% 기탁 ***
조세형의원(평민)은 이날 감사에서 정치자금법 시행령(12조)에는 법인의
경우 기탁금을 기부할 경우 전년도말 자본금의 2%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89년에 한국화장품은 48억원이 자본인데도
불구하고 9%에 달하는 4억3,200만원을 기탁했으며 전원산업과 동일고무
벨트는 각각 자본금의 27%와 17.6%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기탁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 지난 87년에는 린나이 코리아의 경우 자본금의 57.8%,
한국운수는 25.7%, 한효는 19.7%, 범주해운은 12%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등
모두 26개 업체가 법정한도액을 넘는 돈을 민정당에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이에대해 시행령에는 자본금의 정의를 "운영자산"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기탁한 자금을 운영자산에 비해볼때 법정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 선관위 "부채포함 기준은 문제" ***
그러나 이회창 선관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운영자산의 경우 기업의
부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산을 기준으로 기탁금액수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시인하고 "따라서 지난해 4월부터
기탁금을 순자본금을 기준해서 받고 있으며 이미 기탁금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