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의 29일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재기의원(민정)은
농지의 위장매입 실태, 올 고추가격및 수급대책, 일부 농민들의 과열된
주식투자등에 관한 부작용과 대책등을 물었다.
이희천의원(평민)은 대청호의 오염문제와 관련된 가두리 양식업 실태와
농업용수 오염문제, 농협 연체율및 부실채권 증가원인등에 대해 따졌으며
허재홍의원(민주)은 지난 87년부터 사용된 영농어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특수목적에 쓰여졌다는데 이 특수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에 사용된 법적
근거와 운영내역을 밝히도록 요구했다.
이상옥의원(평민)은 추곡수매가에 대한 민지사의 소신을 물어 민지사가
16%선이면 적당하다고 답변하자 쌀 생산비가 지난해보다 종자대, 농기구비가
각각 5% 오른데다 노동비도 23%나 올라 올해 농가소득은 최하 18%이상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3공화국이후 농공병진정책의 미명하에 희생만
당해온 농어촌 보상비 2%를 포함, 20%이상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근의원(공화)은 정부가 추곡수매가가 결정되기도 전에 요즘 정부미를
마구잡이로 방출, 신곡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농촌총각
결혼문제와 4H 운동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