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위성방송 수신안테나 설치를 위한 관광호텔업계의 적법성을 묻는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한국관광협회에 따르면 특급인 S호텔등 서울시내 많은 관광호텔들이
외국인에게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NHK위성방송 TV시스템 설치를
위한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가 계속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급이 대부분인 이들 호텔은 외국인들의 정보통신 매체에 대한 이용수준
향상으로 호텔을 찾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호텔에 위성방송 TV시스템이
없는데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지니스차 장기 투숙한 일본인들은 NHK위성방송이 한국에서도 간단한
수신안테나 설치로 시청이 가능한데도 특급호텔에서 조차 이를 방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호텔업계의 질의는 지난 연초부터 한국관광협회는 물론 문공부,
체신부, 서울시등 관련 부처에도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및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유선
방송의 범위등"의 조항을 들어 위성방송 TV시스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관광호텔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이 묵는 객실에만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NHK의 시청을 가능케 해주도록 관계당국의 배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관계당국에서는 "현행법도 법이지만 무분별한 일본문화의 유입을
막기위해 어쩔수 없다"며 "현재 300여만원의 시설비를 들여 일본 NHK위성
방송 TV를 시청하고 있는 일부 기업체등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혀 호텔업계의 요구는 상당기간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