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련 SVT와 상호협조계약 체결 ***
오람해운이 운송주선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소련의 SVT(전소대외운수공단)와
한-소 양국간의 소량화물처리를 위한 상호협조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설립된 오람해운은 한-소간에 교역될 소량화물의 수송에 치중키
로 하고 지난 10일 박종옥이사를 모스크바에 파견, 소련당국과 이같이 합의
했다는 것.
오람은 이에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소련극동의 보스토치니항을 거쳐 시베
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후 모스크바등 소련 내륙의 주요도시까지 SVT지사망
을 통해 상품을 수송하는 복합일관수송체제를 갖추게 됐다.
*** 세방, 일본 류큐사와 "후쿠오카 국제훼리사" 설립 합의 ***
세방은 일본 류큐사와 후쿠오카-여수간 카페리여객선을 운항할 합작사
"후쿠오카국제훼리"사를 오는 12월1일 설립키로 합의, 자본금 1억엔에
세방이 49%, 류큐사가 51% 출자하는 이 합작사는 내년 4월 3,500톤급
(600명 정원)의 카페리를 취항시키게 된다.
류큐는 현재 후쿠오카와 오끼나와의 나하간에 2척의 카페리로 주4회
운항하는 일본여객선 업체이다.
*** 대아고속훼리, 동해 - 울릉간 운항재개 ***
동해-울릉간을 운항하는 대아고속훼리가 카타마란호의 엔진수리를 끝내고
다음달 5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카타마란호는 운항 4개월만인 지난달 20일 높은 파도로 좌측엔진이 고장을
일으켜 그동안 노르웨이 조선소의 기술자들로부터 완전 분해 수리및 점검을
받았다.
대아고속훼리는 그러나 현재 해항청의 고속할증료 규정을 일부 개정할
계획임에 따라 운항을 재개하더라도 운임수입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해항청은 시속 20노트이상이면 5할 35노트이상이면 9할의 할증료를 추가로
받을수 있도록 된 현행여객선운임규정을 30노트이상엔 7할을 적용하는등
세분화시켜 여객선의 35노트이상 무리한 운항을 자제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아고속훼리는 그동안 동해-울릉간을 35노트로 2시간30분에 운항하며
1인당 1만8,000원씩 받아왔다.
*** 일상기업, 전산화된 보세창고 완공 ***
창고업체인 일상기업이 인천시 중구 항동7가 31의6번지에 4,000평규모의
보세장치장 설치 면허를 받아 창고2동의 건축에 들어갔다.
1,000평대지위에 랙 클래드타입의 전산시스템이 적용, 화물의 입출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창고는 다음달중 완공돼 영업에 들어갈 예정.
일상기업은 앞으로 한-중간 화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창고를
일선보세창고 뿐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로서의 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일상기업은 이로써 기존의 부산 용당 우암보세창고들과 함께 모두 5개
지역에 컨테이너야드장 혹은 보세장치장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