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적십자회담 실무대표접촉이 중단된지 3년 9개월만에 27일상오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양측대표들은 제11차 본회담
개최문제와 제2차 고향방문단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접촉은 북한측이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씨 석방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진전없이 다음번 실무대표 접촉을 오는 10월 6일
같은 장소에서 갖기로만 합의하고 2시간여만에 끝났다.
송영대 우리측 수석대표와 박영수 북측단장을 비롯한 6명의 양측 대표들은
이날 접촉에서 <>본회담개최 시기와 장소 <>고향방문단및 예술공연단의
규모및 방문시기와 공연절차등에 관해 서로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오는 11월 1일 평양에서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고 "이 본회담에서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관한 문제를 논의, 확정짓자"고
제안했다.
송대표는 또 이 제안에서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및 예술공연단 교환
문제와 관련, "방문단 규모는 각 적십자사 책임자 1명과 고향방문단 각
300명, 그리고 예술공연단 각 50명, 취재기자 각 100명, 지원인원 각 50명등
각각 총 501명으로 구성하며 오는 12월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동안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키로 하자"고 말했다.
송대표는 이어 "양측 고향방문단은 자신들의 고향을 직접 방문,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성묘하도록 하자"고 제의하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키
위해서 북한측은 지난 1월 24일 북한측에 보낸 4,346명의 이산가족 명단에
대한 확인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박영수 북한측 단장은 "제2차 예술단및 고향방문단의 구성은
쌍방 적십자 부책임자를 단장으로 하고 예술단 300명, 고향방문단 300명,
수행원 40명, 기자단 30명등 총 671명으로 해서 오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양과 서울에서 체류토록 하자"고 제의했다.
박단장은 또 "예술단의 공연횟수는 4회로 하며 공개방송에 TV실황중계를
할수 있도록 하고 공연 내용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고
밝혔다.
박단장은 "공연장소를 사전 답사하기 위해 2명의 적십자사 직원과 3명의
공연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선발대를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2박
3일동안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자"고 제의했다.
박단장은 이어 제11차 적십자본회담 개최와 관련, "11차 본회담은 오는
12월 15일 평양에서 갖고 제12차 본회담은 고향방문단교환 실현을 전제로
오는 90년 1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고 "본회담의 대표단은
종전과 같이 양측 적십자사 부책임자를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한
7명의 대표와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기자 50명으로 구성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측 대표들은 회의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앞으로 있을 실무접촉은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이 끝난뒤 우리측 송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북한측이 임수경, 문익환문제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느냐의 여부가
회담진전의 관건이 될것"이라며 "북측이 이번처럼 임, 문문제를 전제조건처럼
생각하여 이의 해결을 고집한다면 회담의 전망은 어두우나 이같은 태도를
벗어나 실질문제 토의에 임한다면 회담의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송대표는 이어 "쌍방의 제안을 비교해 보면 양측이 모두 적십자 제11차
본회담과 제2차 고향방문단등의 두가지 사업을 연내에 실현하겠다는 점에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며 "다음 접촉때 실질문제 토의에 들어가 본회담의
날자와 고향방문단등의 규모및 시기문제에 의견절충이 된다면 제2차 고향
방문단및 예술공연단 교환사업은 쉽게 합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측 박단장은 이날 실무접촉이 끝난뒤 판문점 북측지역인 판문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의 처리문제는 남북간의
대결을 첨예화 시키는 근본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십자
회담뿐만 아니라 남북대화도 장애에 직면케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목사는 이미 무기징역에 처해졌으며 임양도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십자는 이 사람들이 하루빨리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응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단장은 이어 "남측에서 문목사와 임양은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십자회담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이
통일과 대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만큼 적십자회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실정법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