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말 현재 전국 210개 노선 386km의 지역을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시설로, 222개소의 8,494만6,000평방미터(2,548만4,000평)를 공원,
광장및 학교시설 지역등으로 지정해 놓고도 20년이상을 방치해 놓은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심각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도로부지 전국 210개노선 386km 방치 ***
27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설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도로의
경우 전북지역이 가장 심해 도내 58개노선 133km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20년이상 도로건설사업이 착수되지않고 있으며 전북이 56개 노선
89km가 20년이상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또 강원지역은 32개 노선 58km, 경북 17개 노선 36km, 경남 12개 노선
30km의 도로사업이 각각 20년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는 19개 노선 20km의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부의 통계로는 26개 노선 50km가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20년이상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 공원, 광장, 유원지, 학교, 녹지
등은 감사원이 지적한 수치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도시계획 부지 20년방치 전북이 가장 많아 ***
공원, 광장, 유원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부지로 20년이상 묶인 지역은 역시
전북이 가장 많은 1,948만8,000평방미터(31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인천 1,748만3,000평망미터(33개소), 강원 998만6,000평방미터 (29개소),
충남 996만7,000평방미터(8개소), 경남 778만6,000평방미터(7개소)등의
순이다.
특히 도로시설을 제외하고 20년이상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지역
8,494만 6,000평방미터중 97.5%인 97.5%인 8,282만2,000평방미터(2,484만
7,000평)는 공원부지로 결정됐으나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이들 지역의 사업시행이 20년이상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을 경우 10년이후부터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 사업시행 안될땐 재산세 감면 방안 검토 ***
그는 또 앞으로는 20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토지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전 감면하는 방안을 현재 내부부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20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해당계획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