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등의 공기업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시키거나
자재를 구입한뒤 물건값을 일반적으로 깎거나 쓰고 남은 자재를 강제로
떠넘기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7년 9월부터 올 1일까지
1년반 사이에 한국전기통신공사 한전 주공 도공 포철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농진공 KBS 농협 방송광고공사등 11개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14건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획원에 따르면 전기통신공사와 농진공은 공사발주후 남은 자재를
시공자에게 강제로 구입케하거나 공사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않고
재가공비를 업체가 지도록 했다.
이밖에 KBS 는 인기프로그램에 광고를 삽입하면서 비인기시간대의 광고를
끼워 팔거나 프로그램이 변경됐는데도 일반적으로 광고를 배정해오다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