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부터 전공무원에 대해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직무수당을
새로 지급하고 내년 10월부터는 직무수당을 현 기본급의 20%로 인상키로
하는 한편 직무수당을 연금산정기준에 가산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금년 10월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연금은 6%, 내년 10월
이후 퇴직자는 12%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6일 직무수당을 새로 지급하고 이를 연금가산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를 거쳐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4급 25년 재직자의 경우 현재 퇴직일시금은 5,348만
2,000원(가산금 포함)이나 금년 10월이후 5,675만2,000원으로,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6,002만3,600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게 되면 현재의 월 58만800원에서
10월부터 61만6,320원, 내년 10월부터 65만1,840원이 된다.
한편 총무처관계자는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구성된 울보수액에 기본급 10%의 직무수당이 추가될 경우 보수월액은 6%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