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영업활동 확충키로 ***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의 해외금융채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유가증권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현행 요구불
예금의 25%로 제한돼 있는 국내 일반은행의 유가증권투자한도를 늘리거나
해외지점의 유가증권투자는 총유가증권투자실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승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개선방안"
을 마련, 은행법개정시 반영시키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국내은행 해외지점들이 주로 교포를 상대로 영업하는 국내
은행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현지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
서는 은행법을 개정, 투자은행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금융기관이 주로 취급하고 있는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은행법상의
대출최고기간(15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뉴욕 동경 런던등 일부지역에 해외점포들이 밀집, 국내은행간 과당경쟁
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 시중은행과 은행감독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
점포운영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과당경쟁을 방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해외점포의 형태도 지역별 특성및 진출국가의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등을
감안, 지역에 따라 차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C지역은 92년 통합에 대비, 지점형태로 조기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국과 캐나다등 북미지역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차별화정책으로 현지
법인형태로 진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소련 헝가리 폴란드등 미수교국은 지점설치를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소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점포의 운영체계를 개선, 현지전문금융인을 대거 채용함으로써 현지
토착화를 통한 자생적 기반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감독원은 국내 외국은행지점의 책임자급 현지인 비율은 83.8%인데
비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책임자급 현지인비율은 20.4%라고 밝히고 인건비면
에서도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기업의 현지금융중 해외점포이용률이 86년의 35.3%에서 88년에는
24.8%로 떨어졌다고 지적, 해외점포의 여신전결한도를 확대시켜 국내기업의
거래이탈을 방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는 총자금조달중 순수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예수금비중
은 지점이 2.7%, 현지법인이 8.8%에 그치고 있는 반면 대출은 70%를 국내기업
과 교포를 상대로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