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식입건하여 수사중인 여야의원은 민정 9명, 평민 9명, 민주 3명
등 모두 21명으로 평민당의 이교성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의 의원은
모두 고소/고발에 의해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정당의 박희태 대변인은 25일 김기춘 검찰총장이 국회법사위 감사에서
밝힌 여야의원 21명에 대한 검찰수사실은 김총장이 자발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평민당 조승형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야당탄압이나 국감방해를 위한 고의적인 내용발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 이한동총무, 장영철 전노동도 입건 ***
검찰이 입건한 여야의원중에는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 (영등포재선관련
선거법위반혐의), 평민당의 김대중총재 (선거법위반과 조선일보관련 명예
훼손), 민주당의 김영삼총재 (국가보안법위반)등 여야대표들이 포함돼 있으며
민정당의 이한동원내총무는 내무장관재직시, 장영철의원은 노동장관재직시
각각 집시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민정당의 이치호/이자헌의원, 평민당의 이상수/조세형 의원등도
포함돼 있으며 민정당의 정호용/박준병의원과 평민당의 권노갑/유준상의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박대변인이 이날 검찰측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밝힌 여야 21명의 명단과
혐이사실은 다음과 같다.
<> 민정당 (9명)
# 박준규, 나웅배, 이자헌, 이치호, (이상 영등포 재선거관련 선거법위반)
# 이한동, 장영철 (장관직무수행시 집시법위반) # 이기빈 (상표법위반)
# 이강희 (횡령혐의) # 나창주 (직권남용)
<> 평민당 (9명)
# 김대중, 정웅,이해찬, 이상수 (명예훼손) # 김영배 (87년 정치자금법
위반) # 조세형 (폭력혐의) # 신기하 (업무상배임혐의) # 이교성
(공금횡령) # 송현섭 (강제집행면탈)
<> 민주당 (3명)
# 김영삼(국가보안법) # 유승규(노동쟁의조정법위반) # 박재규 (뇌물
수수관련 특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