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완치 안된 채 출소 예사 ***
교도소와 구치소 재소자중 결핵, 성병 또는 나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매월 1회이상 이같은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지도감독 소홀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의 법무부에 대한 올해 정기감사자료에 따르면 재소자중
결핵환자 및 성병, 나병등 3종 법정전염병환자가 발생할 경우 결핵예방법
제20조와 전염병예방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측은 매월
1회이상 해당환자수를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전국 31개 구치소와 교도소에선 지난해 1월 이후 금년 4월1일까지
파악된 결핵환자 672명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소중이던 환자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를 할 경우,
출소자의 계속 치료를 위해 환자의 임상병력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해
주고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출소자에게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함에도 교도소, 구치소측이 결핵, 나병, 성병등 법정전염병에 걸린
480명의 출소자 (88년1월-89년4월) 에 대한 병력등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 전염병환자의 계속적인 치료대책 마련을 어렵게하는등
행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법무부의 출국금지결정 통지제도에 대한 정밀감사를
벌인결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또는 출국금지 해제등 당초의 결정내용을
변경했을 때는 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이에
관한 규정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법규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