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미 U.S라인의 파산으로 선박수출대금의 일부를 받지못하게
된 (주)대우에 대해 앞으로 7년간에 걸쳐 모두 1,509억원의 수출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 4,969억원 규모의 수출보험계약 체결 **
23일 수출입은행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주)대우의
대U.S라인 선박연불수출 원리금의 90%에 해당하는 4,969억원 규모의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U.S라인의 파산으로 이중 못받게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1,758억원을 수출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이같은 보험금 가운데 그동안 대우가 얻은 환차익 310억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예상액 61억원을 더한 1,509억원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수출보험기금 운영이익 적립금 267억원등 현재
수출보험기금의 총 보상재원 459억원은 물론 오는 95년까지 7년간의
예상 운영이익이 273억원을 몽땅 털어넣고도 이같은 보험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정부예산에서 778억원을 채워 넣어야 하게 됐다.
** 보험가입시기 의문...국고손실초래 의혹 **
그러나 수출입은행과 대우간의 수출보험계약은 지난 84년6월-85년10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대우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험가입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는 지난 82년 U.S라인과 선박 12척의 건조계약(계약금액 5억
7,000만달러)을 맺고 선박들은 모두 인도햇으나 86년 U.S라인이 세계
해운경기의 침체등으로 파산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