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상 철거과정서 경비용역 체결 ***
국회 행정위는 22일 서울시에 대한 사흘째 감사에서 지난 7,8월 시내 16개
지역 노점상 철거과정에서 서초구청이 경비용역회사인 무창인력측과
무기 및 탄약지급 계약등을 체결했다는 이동근의원 (평민) 의 주장과 관련,
사실여부를 규명키 위해 여야의원 5명으로 진상조사반을 구성했다.
*** 평민 이의원...노점상 철거과정서 계약 체결 ***
이에 앞서 이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서초구청이 노점상 철거와
관련 용역회사인 무창인력측과 무기 및 탄약지급에 관한 계약과 함께
좌익운동권이 철거민을 선동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토록 임무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에 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경비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무기
및 탄약의 휴대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갑과 을의
협의하에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서울시..."무허가 불법건축 방지 목적" ***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서초구청과 무창인력간의 계약서에는 무기 및
탄약의 휴대와 지급에 관해서는 절대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무기 및
탄약지급계약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계약은 서초구 우면동 택지개발
예정지 4만6,000평내의 경비 및 무허가 건물의 불법건축 방지에 목적을
둔 것이지, 노점상 정비를 위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